'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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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ntc 0 3,292 2020.07.09 08:58
'하트시그널' 출신 뮤지컬배우 강성욱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한 혐의 
1심 5년 선고하자 항소…2년 6개월 확정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유죄 /사진=인스타그램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유죄 /사진=인스타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이 방송될 당시인 2017년 8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모욕하며 피해 여성을 일명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1심에선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강성욱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선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수의 뮤지컬과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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